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재소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상채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천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여러 명이 생활하는 혼거실 수감자에게 접근해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1인당 1천1백만 원씩 모두 3천3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일부 수감자가 실제로 독방에 배정받았고, 다른 재소자들에게도 알선을 제안한 정황이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13년 동안 판사로 재직한 김 변호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박광렬[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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