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어제 10차 회의에 불참한 노동계가 오늘 회의에 참석할 경우 위원회는 노사 양측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제출받아 최저임금 금액을 얼마로 정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 원을, 사용자위원들은 올해보다 4.2% 삭감한 8천 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근로자나 사용자위원들이 2회 연속 무단 불참하면 이들이 빠진 상태에서도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은 근로자위원들의 위원회 복귀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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