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자연 추행 혐의' 前 언론인 1심 무죄

2019.08.22 오후 02:30
고 장자연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언론인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던 배우 윤지오 씨가 장자연 씨를 추행한 사람이 조 씨와 외양이 다른 50대 신문사 사장이라고 진술했다가 뒤늦게 번복하는 등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러 정황을 볼 때 조 씨가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했을 거란 강한 의심이 들긴 하지만, 윤지오 씨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08년 8월 5일 서울 강남의 한 주점 열린 장자연 씨 전 소속사 대표 생일파티에서 장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9년 조 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가, 지난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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