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게차 위에서 작업하다 추락사..."사업주도 책임"

2019.09.05 오후 03:10
지게차를 주된 용도가 아닌 다른 작업을 위해 사용하다 사고가 나면 사업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업체 대표 B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중장비 운전자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 업체에는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게차를 원래 용도로만 쓰도록 하고, 승차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곳에 탑승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도, 대표 B 씨가 이를 어기고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직원 C 씨는 지난해 12월 B 대표의 지시로 지게차 위에 올라가 천정에 묶인 커튼 휘장을 걷어 내다 5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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