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투자업체를 통해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 이철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VIK) 대표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범 모 부사장 등 7명은 각각 징역 6년에서 1년 6개월 등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4년 동안 부동산과 비상장 주식 등에 투자한다며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3만여 명에게서 7천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실제 투자 수익 없이 돌려막기 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였다며 징역 8년을, 2심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권남기[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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