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유족의 초기 심리안정부터 법률·행정 처리, 임시 주거 등을 돕는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내일부터 광주광역시와 인천광역시,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의 출동 요청에 따라 전담직원이 출동해 초기 심리안정과 법률·행정, 학자금, 임시 주거 등의 제공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이후 개인정보와 서비스 제공 동의를 받아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는 자살 유족의 자살 예방과 건강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스웨덴 연구에 따르면 자살 유족의 자살 위험은 일반인 대비 8.3배에서 9배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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