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의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소송 항고심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측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인보사 구성 성분이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돼 식약처가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 전화 세포가 담긴 2액으로 이뤄진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으로 지난 2017년 식약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액의 형질 전환 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인 것으로 드러나자 식약처가 품목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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