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조국 수사 한 달...정경심 소환 조율

2019.09.28 오후 04:18
■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조 장관의 아들 그리고 딸에 이어서 이제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을 조울 중인데요. 관련한 여야 공방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친인척에 대한 조사는 어느 정도 끝난 상황이고 그렇다면 수사를 하려면 당사자를 불러야겠죠. 그래서 정경심 교수를 곧 소환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언제쯤 소환을 하게 될까요?

[승재현]
그거야 검찰밖에 모를 일이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어느 정도 주변인에 대한 수사는 다 끝났다고 보입니다. 조국 동생에 관련된 웅동학원 사건까지 어느 정도 의혹까지 어느 정도 다 조사를 했고 남아 있다고 얘기한다면 정경심 교수의 입장 그리고 조국 장관의 입장을 들어보는 순서가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부부관계이고 어느 정도 관계에서 여러 가지의 정황이 같이 이야기를 나눴다는 정황이 보이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정경심 교수님과 함께 조국 장관님의 소환도 같이 들여다보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는 거고요.

사실 정경심 교수는 저번 주에 소환이 된다라고 했는데 아마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때문에 조금 미뤄진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사실 다음 달 18일날 결국 재판이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다음 주 아니면 10월 첫째 주에는 불러서 여러 가지 추가기소에 관련된 사항을 다 해야지만 지금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단독 사건이 아니라 합의부 사건에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고려한다면 적어도 10월 첫째주까지는 반드시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10월 첫째주라고 말씀해 주셨고. 아직 소환도 하기 전인데 벌써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안 하느냐. 청구를 할 경우에 기각이 되느냐, 받아들여지느냐 이런 부분에 말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유시민 / 노무현재단 이사장 : 저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리라고 봐요. 기각될 확률과 발부될 확률이 반반쯤 된다고 보고요. 영장이 기각되면 책임져야 해요. 국정농단 수사보다 더 많은 수사 인력을 갖고 한 달 반 동안 70군데 가까이 압수수색 했는데 영장이 기각될 정도의 수사 결과밖에 내지 못했다면 최초의 판단이 잘못된 거잖아요.]

[앵커]
아직은 좀 이른 얘기지만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기각이 된다면 검찰이 입을 타격, 예전에 검찰에 있으셨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김광삼]
일단 영장을 청구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검찰만 알겠죠. 그렇지만 지금 나오는 혐의,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방향을 보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영장을 청구했을 때 영장이 기각되느냐 또 발부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걸로 보여요. 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되면 일단 조국 장관의 거취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에 대한 조사,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영장이 기각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저 부분은 사실 우리가 조국 장관 논란과 관련해서 굉장히 진영에 의해서 어떤 진실게임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는 뒤로 가고 단지 사법적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만 지금 관심이 몰려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결국 방향은 그렇게 간 겁니다. 만약에 영장이 기각되면 사실 영장이 기각된다고 해서 무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혐의 없다는 여론이랄지 아니면 진영 간의 싸움을 보면 마치 영장이 기각되면 무죄인 것처럼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영장이 기각된다고 하면 검찰은 엄청난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측으로부터 또는 여권, 청와대로부터 비난을 굉장히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정경심 교수를 소환하는 데 있어서 왜 시간이 지연되느냐, 그 부분은 검찰 자체는 지금 다듬고 다듬고 또 다듬는 거예요.

그리고 돌다리를 두들기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지금 압수수색도 이 정도면 정경심 교수를 소환할 수 있지만 좀 더 압수수색이랄지 여러 사람의 조사를 통해서 좀 더 완벽한 조사를 하고 영장을 청구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 일자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승재현]
한말씀만 더 보태면 사실 지금까지 적폐수사를 통해서 수사를 진행해 왔던 그 수사팀이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특수1부부터 특수4부 그리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개입되어 있는데 지금 있는 걸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수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도 반드시 정경심 교수만 단독으로 청구한다, 그리고 소환도 정경심 교수 단독으로만 소환한다라는 건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소환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동시다발적으로 할 것 같고 구속영장도 대법관들도 한두 명도 동시에 구속영장을 쳐서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추듯이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구속영장을 치지 않았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던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데 모아서 같이 한다면 수사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게 됩니다.

[앵커]
사실 구속영장 같은 경우가 기준이 딱 있지 않습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혐의에 다툼이 있는지 이런 부분인데. 증거인멸, 그래서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걸 증거인멸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증거 보존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승재현]
모르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게 비법조인의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한민국 사법 당국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부정한다면 사실 지금 수사하는 것도 당연히 검찰이 수사하면 안 되는 거고 지금까지 수사해 왔던 모든 수사도 사실 저희들이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사법당국에 대한 신뢰는 반드시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디스크를 가지고 나갔다는 부분은 분명히 어색하고 분명히 불편한 부분입니다. 그걸 가지고 나간 것이 과연 증거 보존이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희들 포렌식 기술이라는 게 어떻게든지 바뀐 게 분명히 이미징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적법절차를 진행하고 우리나라의 사법당국이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신뢰는 결코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데이터 장난을 칠 것에 대비해서 이랬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점을 제가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국 장관 동생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생 13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주로 웅동학원 관련된 조사들이죠?

[김광삼]
조국 장관의 동생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웅동학원 관련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웅동학원에서 학교를 이전할 때 당시 동남은행으로부터 35억 정도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이전을 하는 데 공사를 하는데 하청업체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부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35억 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계좌 추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코링크PE랄지 아니면 조국 장관의 재산이 흘러들어가서 이게 쓰인 것이 아니냐, 아마 그 부분도 조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웅동학원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요. 그런데 공사대금이 16억 정도 되거든요. 2번에 걸쳐서 소송을 제기하는데 나중에 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 16억이 이자가 불어서 거의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전에 조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정말로 공사를 해 줬느냐, 단지 공사를 안 해 주고도 허위 채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느냐 그 부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검찰 입장에서는 테니스 공사를 했다고 했는데 테니스 공사한 흔적이 없다, 그런 단서를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허위 채원이냐 아니냐, 그런 문제가 집중적으로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본인과 본인의 전처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처가 두 번에 걸쳐서 아파트, 빌라를 지금 이 조국 장관 동생의 전처한테 매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매도 시점이랄지 여러 가지를 보면 결국 그 돈 자체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위장매매가 아니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면서 공직자윤리법, 재산을 허위신고한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검찰에서 광범위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복합적인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국 장관의 집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이 수사팀 검사와 통화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조 장관,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륜의 문제였다고 항변을 했는데 또 검찰은 이에 대해서 수사압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한국당에서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해당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승재현]
직권남용에 적용돼서 유죄판단이 나온다는 건 살펴봐야 되는 거지만 분명히 제일 처음에 저는 장관께서 되게 아쉬웠다고 생각하는 게 이미 이전에 학습효과가 있었거든요. 동양대 총장 사건 건에서 분명히 똑같은 사건, 똑같은 경우가 만들어졌을 때 분명히 그때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불편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건 인지상정이죠, 부인이 힘들었다는 걸 알더라도 바로 전화를 받아서 첫마디가 나 장관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았느냐.

분명히 인륜의 문제, 저도 100% 공감하고 100% 이해하지만 지금 장관께서는 법무부 장관이시거든요. 그냥 일반의 법무부가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셨다면 거기 있는 변호사라든가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인권침해가 방지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그렇게 하셨다는 부분은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는 거죠. 하지만 인륜의 문제에서 전화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담당 검사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 수사에 압력이 있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법무부 장관은 권한이 있거든요.

이런 수사에 대한 검찰총장을 직접적으로 지휘는 하지만 여하튼 법무부 장관이 지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직을 과연 이야기한 게 남용이 되느냐, 남용이 안 되느냐는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남용된 결과가 필요한데 11시간 가까이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빠뜨린 물건이 없다면 그 뒤에 종국적인 결론으로는 직권남용죄가 성립 안 될 수 있다 할지라도 지금 입장에서 그 혐의가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그 안에 있는 혐의를 찾아서 담당 검사가 이 전화를 받아서 부부장검사가 내가 분명히 11시간 동안 이런 일을 못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수사가 진행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검찰도 난감해졌습니다. 이런 수사 정보를 검찰이 흘린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히 사실 그 상황에서 가족이 이야기하지 않았을 테고 그러니까 수사팀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저희 그래픽이 준비돼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사법연수원 동기인 주광덕 한국당 의원과 연수원 수료 뒤에 만난 적이 없다. 그리고 수사 관계자가 정보를 유출한 적도 없고 본질은 수사 압력이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번뿐 만 아니라 이전에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어디를 압수수색하고 있고 누구를 수사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연일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면서 많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던 게 여당과 조 장관 측인데요. 압수수색 현장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사팀과 가족밖에 없었는데 검찰에 계셨었으니까 이게 어떻게 흘러나오게 됐을까요?

[김광삼]
일단 주광덕 의원은 자기가 유도신문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앵커]
유도신문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김광삼]
본인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압수수색할 당시에 아마 조국 장관이 전화를 했을 것이 틀림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주위에서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좀 설득력이 없죠. 그러니까 어떤 통로를 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을 통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검찰이 제3의 사람을 통해서도 흘러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검찰을 통해서 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건 검찰이 직접적인지 아니면 간접적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의 본질 자체를 윤석열 총장도 얘기했지만 사실 그와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장관이 검사하고 통화를 했다는 내용 자체는 사실 공무상 비밀도 아니에요. 또 수사 정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검사의 입장에서 보면 압력을 받았다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조국 장관도 인정을 했어요. 또 이낙연 총리도 인정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러면 이 부적절한 거에 의해서 끝나야 하는데 이걸 검찰이 내통을 했다, 그걸로 가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고 봐요.

물론 검찰이 계속적으로 피의사실을 흘린다랄지 여러 가지 이런 형태로 해서 어떤 인권침해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반드시 이건 정쟁이 돼야 하고 성찰을 해야 할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전화통화 한 것 자체는 그것은 상식적 차원에서 보면 물론 저는 직권남용죄에 해당이 된다랄지 아니면 저건 노골적인 수사 개입이라고 보지 않아요. 보지는 않지만 장관이 자신의 부인을 통해서 전화를 했는데 수사하는 검사가 관등성명을 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장관이 굉장히 의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장관의 직책 자체가 검찰들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감찰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검사가 관등성명을 댔을 때 장관이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전화했다고 하면 거기서 끝을 냈어야죠. 그렇지만 결국 신속하게 수사를 하라고 얘기한 것 자체는 지금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서 속도조절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충분히 부적절했다. 하지만 이것은 이것으로 끝내야지 이걸 누가 내통을 했느냐, 그렇게까지 가는 건 과도하다고 봐요.

[앵커]
연구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사팀이 이걸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외부에 알렸더라도 그것만으로 어떤 위법이 되거나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승재현]
사실 반대쪽으로 다른 예를 들어보면 A라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 국회의원 아들이 음주운전을 한 거예요. 음주운전을 하고 막 조사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국회의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누구누구다, 그런데 우리 아들 음주운전했는데 좀 신속하게 수사를 빨리 끝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경찰관이 이렇게까지 전화오는 게 맞냐라고 해서 다른 언론에 이야기한다든가 다른 정치권에 이야기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어디까지... 그러니까 생각만 조금 바꿔보면 분명히 이 부분은 이해되는 부분이고 옛날까지 이런 부분에는 공익제보자 형식으로 분명히 외압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누구냐,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아무개 세력이나 이렇게까지 가는 거는 조금 과도하다고 보고.

앞으로 수사팀에게 저는 다시 한 번 요청하는데 분명히 비밀서약서까지 적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수사는 진짜 조심스럽게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사팀이 있었고 많은 수사관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엄중하게 조심스럽게 수사를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마음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압수수색 과정에 대한 논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또 녹취가 준비돼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낙연 / 국무총리 : 여성만 두 명 있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는 것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

[앵커]
이렇게 11시간 압수수색, 그리고 여성이 있는 곳에 젠더를 꼭 들이대지 않더라도 11시간 압수수색 자체가 꼭 집 하나를 압수수색하는 데 있어서 과도한 것이 아니었냐, 이런 이낙연 총리의 말을 듣고 오셨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김광삼]
중요한 부분은 압수수색을 했는데 실제로 압수수색할 대상이 많았어요. 그러면 11시간 할 수 있죠. 그걸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압수수색을 하는데 처음에 가서 변호사가 입회를 해야 한다고 해서 1~2시간 기다렸다는 거죠. 그사이에 장관하고 통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압수수색을 하는데 변호사가 계속 이의제기를 했다는 거죠. 이건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사실은 검찰에서는 만약에 이게 압수수색을 여기서 중단을 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또 오면 2번 했다고 비난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거죠. 그러면 그 시간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한 3~4시간, 4~5시간 걸릴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11시간 중에서 실제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은 한 3~4시간 정도 길면 4~5시간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11시간 압수수색 자체에 너무 중점을 두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일단 검찰도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11시간에 너무 중점을 두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국무총리께서 여성만 2명 있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이건 굉장히 부적절한 언행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남성이 아니죠. 공무집행을 하러 간 공무원이에요. 또 거기 갔는데 결국 조국 장관의 딸과 부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했지, 압수수색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냐, 이뤄지지 않았느냐. 과도했냐, 과도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서는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이걸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마 이낙연 총리가 저때 대정부질문을 받고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서 좀 언어에 있어서 잘못 설명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는 여성이 있는 곳에 압수수색은 꼭 여성 검사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 그것도 쉽지 않을 테니까요. 이런 가운데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해서 청와대도 드디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정면 비판했는데요. 고민정 대변인을 통해서였습니다. 들어보시죠.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을 더 촉구하고 있고 야당 같은 경우는 이게 청와대가 사실상 검찰에 지시를 한 것이 아니냐, 압박을 준 것이 아니냐 하면서 조국 장관 탄핵, 사퇴 촉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검찰과 법무부 그리고 나아가서 청와대와 검찰 간의 긴장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재현]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법무부와 대검에서 나오는 공보에 관련된 워딩을 보면 사실 법무부하고 대검은 조금 이미 선을 지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사법개혁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었겠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가 대검을 지휘, 감독하고 오히려 법무부가 대검의 사건을 받아서 청와대에 보고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일단 그런 관계는 끝난 부분인 것 같고. 지금 대통령께서 분명히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들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대검에서 나오는 공보에서도 충분히 인권 중심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적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자칫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주위에서 들은 말에는 어떤 게 있냐면 결국 대통령께서 저런 말씀을 주시면 검찰은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다.

첫 번째는 검찰이 갖고 있는 터널 끝에는 눈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똘똘 뭉쳐서 더 열심히 달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성과가 없다면 이 검찰은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다라는 첫 번째 설과 두 번째 설은 분명히 통치권자가 저런 말씀을 주셨다면 부적절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분명한 지적을 해 주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수사팀이 전체적으로 옷을 벗는다면 그 벗는 것조차도 항명의 모습이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모습도 부적절한 거 아니냐는 어떤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검찰로서는 지금 진퇴양난의 입장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버닝썬 사건, 오랜만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검찰이 이른바 경찰총장이라고 불렸던 윤 모 총경 뇌물 혐의를 지금 포착했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도 하고 있는데. 이 윤 모 총경이 공교롭게 조국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도 관련이 있고 거기에 또 검경 수사권과도 이게 묘하게 관련이 있어서 경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 그래서 검찰이 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김광삼]
일단 버닝썬 사건은 지금 조국 장관과 관련된 수사는 특수2부가 하는 게 아니고 형사3부에서 합니다. 이건 중앙지검 형사3부에서 하는데 이건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경찰에서 수사할 당시부터 그 이전에 경찰과 승리, 또는 양현석과 유착 관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윤 총경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로만 인정이 된다고 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아마 검찰에 송치돼서 받아보니까 PC랄지 이런 내용을 다 봤는데 굉장히 수사가 부실하고 허술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잡아냈는데. 지금 윤 총경과 관련된 수사는 결국 민정수석실과 관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윤 총경이 민정수석실에서 한 1년 정도 근무하다가 경찰청의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전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민정수석실에 있을 당시에 우리가 지금 계속 사모펀드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관련된 사람 중에 녹원씨엔아이라고 그 회사에 정 모 씨라는 대표가 있습니다. 그 회사 대표와 친했고 그 대표를 통해서 승리의 동업자인 유 모 씨를 소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WFM, 그러니까 사모펀드 관련 WFM이 등장을 하는데 그 회사의 주식을 샀고 또 비상장주식을 수천만 원어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뇌물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민정수석실에 근무를 할 때는 결국 상사가 조국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WFM이랄지 이런 관계된 측면에서 조국 장관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실에 근무할 당시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있는 유 모 씨와 관련돼서 감찰을 했는데 감찰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유야무야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과연 민정수석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만약에 영향을 미쳤다면 직권남용죄가 되는 거죠. 그 부분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승재현 위원님,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수사 받는, 앞에 초반에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요. 일어날까요, 어떻게 될까요?

[승재현]
사실 제가 만일 검찰이라면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과연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맞느냐 옳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있던 수사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살펴본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검찰로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길은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짚어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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