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압수수색 검사 통화' 사건 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2019.10.02 오후 07:17
조국 법무부 장관과 자택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검사의 통화와 관련해 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맡아 수사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일) 조 장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달 23일 서울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을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소속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사흘 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개됐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외압이라는 논란이 일자 자유한국당과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직권남용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 장관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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