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자브리핑] 검찰, 버닝썬 윤 총경 구속영장 청구...경찰 부실 수사 의혹

2019.10.07 오후 07:52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버닝썬 사건 속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 총경 관련 소식입니다.

검찰이 윤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경에 대해 알선수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버닝썬 사건 관련 간부급 현직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앵커]
현재 윤 총경 관련 검찰 수사 방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검찰은 먼저 윤 총경과 주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윤 총경과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 모 씨가 윤 총경에게 공짜 주식을 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윤 총경이 지난 2016년 횡령 혐의로 정 씨가 고소당한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주식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윤 총경이 정 씨로부터 주식 미공개 정보를 건네받아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향으로는 버닝썬 사건 수사 당시 경찰 지휘부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의 관여 부분인데요,

이는 윤 총경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수사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총경 관련 경찰, 검찰 수사 방향 큰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적용 혐의에서 알 수 있듯이, 검찰의 수사 방향은 경찰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 경찰 수사 결과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창환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2계장 (지난 5월 15일) : 윤 모 총경이 유리홀딩스 윤 모 씨, 연예인 승리 등과 유착 관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 윤 모 총경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으나 수사 결과 확인된 접대 금액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형사 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이 점에 대해서는 최종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 수사에서 윤 총경과 유 대표와의 식사, 골프 자리 등을 확인했지만 뇌물죄 등이 빠지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 단계에서 주식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자, 또다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경찰 수사가 승리 등과의 유착 의혹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 영역과는 다르다. 다만 참고는 하겠다"는 말로 해명했습니다.

[앵커]
현재 버닝썬 사건에 이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 전 대표도 재판에 넘겨졌죠?

[기자]
네. 지난 4일 검찰은 45살 정 전 대표를 특가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정 씨는 윤 총경에게 승리 사업 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소개해준 인물입니다.

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근무 시절 함께 일했는데, 일각에서는 정 씨 수사가 조 장관 일가 사모펀드 수사와의 연결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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