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번째 음주 운전' 배우 채민서 집행유예 선고...검찰 항소

2019.10.19 오전 11:30
4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거 3차례 음주운전에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것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채 씨는 지난 3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정차하고 있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채 씨는 앞서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세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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