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토순이 사건' 범인 잡혔지만...'동물보호법 강화' 청원 마감 D-4

2019.11.13 오전 10:50
사진 =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일명 '토순이 사건'으로 알려진 강아지 학대 사망 사건으로 시작된 '동물보호법 강화' 청원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지만, 청원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달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은 오늘(13일) 오전 10시 40분 기준 11만 3,138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이 올라온 뒤인 지난 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지난달 25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주인을 잃은 강아지를 보고 머리를 때려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강아지는 인근의 한 주택가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머리 부분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또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범인이 잡힌 이후에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SNS를 통해 '토순이 사건' 관련 '동물보호법 강화' 국민 청원 독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 등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검찰이 기소한 512건 중 실형이 선고된 것은 4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 마감일은 오는 17일로,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정부 관계자들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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