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블랙리스트 작성' 최대현, MBC 상대 해고 무효 '패소'

2019.11.21 오후 03:39
사내 블랙리스트 작성 개입을 이유로 MBC에서 해고된 최대현 아나운서가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최 씨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패소 판결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아나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보고하고, 선거 공정성 의무를 위반한 사유 등으로 MBC에서 해고됐습니다.

앞서 재판에서 최 씨는 생계를 위해 파업에 참여한 이후, 인신공격과 왕따 피해자가 됐는데도 직원 보호 의무가 있는 회사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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