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남편 간병했어도...아내 상속 더 줄 수 없어"

2019.11.21 오후 05:32
아내가 수년간 아픈 남편의 곁을 지키며 간호했더라도 재산을 더 상속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망한 A 씨의 아내와 자녀들이 낸 상속재산 분할 청구 사건에서 이런 취지로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1심과 2심은 후처인 B 씨가 남편 A 씨가 숨지기 전 5년간 간호한 것은 사실이지만, 통상적인 부부의 부양 의무를 이행한 정도로 보고 기여분 상속을 요구하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도 장기간 동거하고 간호했다는 이유로 배우자에게만 기여분을 인정하는 것은 부부의 상호 부양 의무를 정한 민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민법이 배우자에게 자녀보다 높은 부양 의무를 부담시키는 대신 50% 가산된 상속분을 인정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조희대 대법관은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 동거하면서 간호했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보다는 '특별한 부양 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사건은 A 씨의 사망한 전처가 낳은 자녀들과 후처인 B 씨가 상속 재산을 놓고 다투면서 시작됐습니다.

B 씨는 A 씨가 숨지기 전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매달 대학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9차례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곁에서 간호했으므로 A 씨가 남긴 재산에 대해 30%의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여분은 여러 명이 유산을 상속받을 때 재산을 남긴 이에게 특별한 역할을 한 점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더 많이 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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