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법정 증언 거부 부당해도 檢 조서 증거로 못 써"

2019.11.21 오후 06:06
증인이 재판에 출석해 부당하게 증언을 거부했어도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쓸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언 거부가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적용된다면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를 박탈해 불리한 결과를 용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3월 B 씨에게 6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을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A 씨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자신의 관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B 씨는 자신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 진행된 A 씨 항소심에서도 증언을 거부하자 검찰은 B 씨의 법정증언 대신에 검찰 조서를 증거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씨의 증언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검찰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려면 사망·질병 등으로 증언이 불가능한 경우로만 제한해야 한다며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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