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배상과 보상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은 유가족들이 보상금 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모 씨 등 382명이 보상금 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씨 등은 위자료 지급 결정을 거부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유가족들과 달리, 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고 보상금을 받은 유족들입니다.
김 씨 등은 위자료를 받을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국가의 부실 구조 등을 알았다면 보상금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심의위는 지난 2015년 3월 희생자 1인당 위자료를 1억 원으로 결정하고, 같은 해 6월에는 이와 별도로 국비 5천만 원과 국민 성금 2억5천만 원을 포함해 3억 원의 위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국가의 부실 구조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고,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김 씨 등은 이번 소송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도 냈습니다.
하지만 국가배상금을 이미 받은 유족들은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없어서, 손해배상 소송 관련 재판은 이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뤄진 상태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