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 전 장관, 영장 심사..."혐의 동의 안 해"

2019.12.26 오전 11:00
조국 前 법무부 장관,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조국 前 장관, 10시쯤 동부지법 영장 심사 출석
법원 앞에서는 조국 구속 영장 찬반 집회
[앵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는데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 중인 서울동부지법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대근, 김대겸 기자 나와주시죠!

[김대근]
저희는 지금 서울동부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0시 반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조국 전 장관은 10시를 조금 넘긴 시간에 이곳 법원에 등장했습니다.

질서 유지선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근에 모여 있던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조국 수호 영장 기각 이런 구호를 외치기도 했는데요.

조 전 장관 법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히고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얘기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근]
검찰의 영장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기를 희망한다.

그러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뒷부분에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감찰 무마를 지시했는지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직권 남용 혐의를 부인하는지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여기에는 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출석했습니다.

이제 영장심사 시작된 지 한 30분 정도 지난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는 오늘 늦은 밤이나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조 전 장관 이렇게 출석을 했는데 출석하기에 앞서서 그리고 출석한 이후에도 법원 부근에서 계속 또 집회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대겸]
맞습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법원에 들어서서 영장심사를 받고 있는데요.

아직 이곳에는 몇몇 시민들이 남아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이곳 법원 안에서도 굉장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원 밖에서도 오늘 집회가 이어지는데요.

오늘 집회는 두 갈래로 이어집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야 된다 이런 입장과 그리고 영장을 반대하는 입장. 그리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그런 주장도 지금 밖에서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법리적인 이유가 아닌 정치적인 이유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양측 간의 충돌이 있을지 저희가 여기서 지켜보고 계속 상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대근]
일부 집회는 오늘 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조국 전 장관 오늘 어떤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는지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유 전 부시장은 2017년도에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8월부터 민정수석실에서 비위의혹과 관련해서 감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민정수석이었던 인물이 바로 조국 전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의혹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의혹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 감찰을 무마했다, 중단했다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걸 지시한 사람이 바로 조국 전 장관, 당시 민정수석이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검찰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청와대에서 이미 많은 부분을 확인했는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아니면 금융위원회에 이걸 통보해서 조사를 하고 징계를 하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가 조국 전 장관에게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검찰과 또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을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대겸]
우선 김대근 기자가 전해드렸듯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중대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중단을 지시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감찰중단을 지시했기 때문에 당연히 직권남용, 민정수석비서관의 지위를 이용해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반대로 조국 전 장관 측은 당시 민정수석실에 강제수사 권한이 없었고 그리고 유 전 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감찰에 응하지 않아서 비위 사실이 굉장히 경미하다고 판단해서 인사조치를 통보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대근]
오늘 영장 심사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영장 심사 과정 쟁점을 좀 더 명확히 정리를 해 보자면 일단은 이게 직권남용이냐, 아니면 민정수석으로서의 재량이었던 거냐 이 부분이 될 것으로 보여요.

이걸 가르기 위해서 중요한 게 바로 조국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얼마나 알고 있었느냐, 이 부분이 될 텐데 검찰 같은 경우에는 유 전 부시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미 청와대에서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본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고 반면에 아까 정리한 것처럼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감찰에 유 전 시장이 응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지난해 말에 국회에 출석해서 했던 얘기를 보면 첩보 관련해서 조사를 했지만 굉장히 근거가 빈약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또 얘기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공방이 계속 될 건데 직권남용 혐의가 사실 밝히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김대겸]
맞습니다. 우선 직권남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나라 형법 제123조에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건데요.

앞서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직권남용 혐의라는 게 범죄혐의와 관련해서 이게 직무권한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범죄의 고의성이 입증이 되는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때도 범죄혐의 성립에 의문점이 있다며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도 국정농단 사건을 인지했으면서도 감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해서 직무유기 혐의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게 총 세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두 차례는 영장이 기각이 됐고요.

마지막 세 차례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런 만큼 직권남용 혐의 범죄 성립,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대근]
그런 만큼 오늘 영장이 발부될 건지 기각될 건지 저희가 쉽게 전망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영장이 발부되거나 또는 기각되거나 이 결과에 따라서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연관이 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천경득 선임행정관 그리고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그리고 김경수 경남도시자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상황입니다.

검찰에서는 이 감찰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감찰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감찰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이 조 전 장관에게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힘들다며 감찰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또 전해지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조국 전 장관, 이렇게 법원에 출석해서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영장심사를 받고 있는데 조 전 장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수사를 받았거나 그리고 앞으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가족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았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불구속기소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에요.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검찰은 공범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올해 안에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기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또 선거개입 사건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김기현 전 울산시장 의혹과 관련된 첩보가 처음에 전달되기 시작된 게 바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제보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된 첩보를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송병기 울산부시장의 수첩에도 조국 전 장관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조국 전 장관, 앞으로 검찰조사 여러 차례 또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명수사 의혹도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단독후보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관여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그렇게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여권 인사들과 관련된 검찰수사가 앞으로 또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검찰 수사, 여러 갈래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중 하나인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영장이 나올지 또는 기각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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