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세월호 촛불 문화제를 방해했다며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접수된 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4·16연대와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당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끝에 기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가까운 장소에서 양측 집회가 동시에 열린 점을 고려하면 한국당이 고의로 집회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한국당이 촛불문화제 장소와 인접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현 정부 규탄집회를 열면서 스피커 출력을 높게 하는 등 집회 진행에 피해를 줬다며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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