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단하차 거부했다가"...시내버스 기사 폭행 60대 입건

2020.01.22 오전 08:26
시내버스에서 무단하차 요구를 거절당하자 기사를 폭행한 6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특가법상 운전자 등 폭행 혐의로 60대 승객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20일) 밤 9시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서 자신이 타고 있던 시내버스 기사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기사는 제때 내리지 못한 A 씨가 운전 도중에 하차하겠다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버스 안에 비치된 대걸레로 폭행을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박희재[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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