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객의 개인정보를 소홀하게 관리해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중개업체 빗썸 전 대표와 법인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다른 업체들도 줄줄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지만, 처벌이 약해 제재 효과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상화폐 중개업체 빗썸은 지난 2017년 고객 개인정보 3만1천여 건과 고객 243명이 보유한 암호화폐 70억여 원을 해킹당했습니다.
당시 빗썸은 암호화하지 않은 고객 개인정보를 당시 대표 이 모 씨의 개인용 컴퓨터에 보관하다가 해커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고객 정보 유출의 책임을 물어 이 씨와 법인 빗썸에 각각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모 씨 / 당시 빗썸 대표 : 아뇨, 아뇨.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니깐요. 왜 이렇게 찍으세요?]
재판부는 벌금형만을 선고한 것에 대해 이 씨가 짧은 기간 대표직을 임시로 맡았고, 해킹을 당한 것이 혼자만의 잘못이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하나투어도 지난 2017년 해커의 공격을 받아 여권 번호 등 고객 46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별도의 인증수단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고객 개인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업체들의 부실한 개인정보 관리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는 그룹 전체 매출의 4%까지 벌금으로 매길 수 있도록 한 유럽에 비하면 말 그대로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양홍 석 / 변호사 : 매출액 기준으로 일정한 규모의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내게 하면 그 자체가 경제적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적법 행위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죠.]
개인정보를 활용한 산업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만큼, 업체들이 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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