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을 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안 전 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직취소 소송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판결로 앞서 면직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던 안 전 국장은 검찰 복직 길이 열렸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본인 의사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복직 관련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전 국장은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안 전 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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