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MB 재수감 여부 심리 착수

2020.03.03 오후 05:35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수감 여부를 놓고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과 검찰의 관련 항고 사건을 2부에 배당하고, 안철상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지만 상고와 함께 보석 취소 결정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해 달라며 재항고해 엿새 만에 풀려났습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재항고하면 구속 집행정지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자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고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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