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거짓으로 의약품을 허가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화장품법 등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가 취소됨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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