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부정거래·금품수수' 라임자산운용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2020.04.02 오후 11:06
1조6천억 원대 환매 중단 피해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을 부정하게 거래하고 투자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라임 임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2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수재 등의 혐의로 체포된 라임자산운용 김 모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에 라임 펀드 자금 6백억 원가량을 투자하면서 골프장 회원권 등 금품을 받아 챙기고,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쓰게 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보유한 상장회사 주식을 미리 처분해 11억 원 상당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습니다.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3일) 오전 10시 반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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