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초구, 매일 스타벅스 간 자가격리 위반 20대 여성 고발

2020.04.10 오전 10:50
ⓒ서초구청 페이스북
서울 서초구는 10일 자가격리 지시를 받고도 위반한 20대 여성을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초구에 따르면 서초구 잠원동에 사는 이 여성(27)은 미국에서 지난달 24일 입국했으며, 서초구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3월 31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는 음성이어도 2주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정부가 미국발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것은 3월 27일부터여서 이 여성에게는 자가격리 의무가 없었다.

이 여성은 3월 31일 편의점, 4월 1일 오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약국에 갔으며 저녁에는 스타벅스 강남대로 신사점에서 1시간 넘게 머물렀다.

또 4월 3일 저녁에도 같은 스타벅스 지점에서 2시간 넘게 머물렀으며, 고깃집에 들렀다가 밤에는 편의점을 방문했다.

하지만 이후 이 여성이 탑승했던 미국발 비행기에 동승한 승객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기내 접촉자로 분류돼 4월 4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이 여성은 4일부터 자가격리를 준수할 법적 의무가 생긴 거다.

그러나 이 여성은 자가격리 통보 당일 오후에도 스타벅스와 고깃집에 갔으며, 다음날인 5일에는 2차례에 걸쳐 같은 지점 스타벅스에 방문했다. 6일에도 같은 스타벅스 매장과 돈가스집, 그리고 같은 고깃집에 방문했다.

이 여성은 자가격리 해제 예정을 앞두고 7일 다시 검사를 받았고 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보라매병원으로 이송됐다.

감염병예방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4월 5일부터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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