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에서 신분증 없이 투표하겠다며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15일) 오전 11시 10분쯤 의정부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투표하려다 제지당하자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선관위 관계자에게 욕을 하며 투표소에 있던 화분 5개를 던져 깨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현우[junghw504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