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사방'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검찰 송치

2020.04.23 오후 01:51
텔레그램 '박사방'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삭제한 서울 위례동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송파구청 위례동 주민센터 공무원 2명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 위례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발생했다며 여부를 확인하라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주민센터가 공개한 명단에는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최 모 씨가 불법 조회한 204명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는데, 논란이 일자 삭제됐습니다.

당시 송파구청 측은 경찰에게 넘겨받은 기록에 연락처가 포함돼 있지 않아 직접 연락할 수 없다 보니,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최선의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박사방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2차 가해행위로 보고 앞으로도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지환 [kimjh070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