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정 아동에게만 간식 안줘 '정서적 학대'"...보육교사, 유죄

2020.04.28 오후 04:28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특정 아동에게만 과자 등을 주지 않았다면 형사 처벌 대상인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훈육의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 아동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할 의도로 판단돼 정서적 학대로 인정된다며, 아이들 인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 씨는 지난 2018년 21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눠 주면서 특정 아동에게만 주지 않거나, 주스를 다른 아이들이 다 먹을 무렵에야 주는 등 11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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