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08년에도 물류 창고 화재 2건...원인 규명 따라 처벌도 달라져

2020.05.04 오전 09:17
2008년 12월 이천 화재, 용접작업이 원인
직접적인 화재원인 규명이 명확한 처벌로 이어져
이번 화재도 원인 규명 여부 따라 처벌 달라질 듯
[앵커]
이번 이천 화재와 비슷한 물류 창고 화재가 지난 2008년에도 두 차례 있었습니다.

당시 한 건은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 반면, 다른 한 건은 관계자 7명이 실형 등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화재 원인을 밝혀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졌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08년 1월 7일 YTN 뉴스 : 오늘 오전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냉동 물류창고 화재 사고, 화재 발생 8시간이 넘도록 실종자 구조 작업과 진화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7일에 발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

당시 수사본부는 다방면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했지만, 40여 일 만에 나온 결론은 '명확하게 밝혀낸 건 없다'였습니다.

점화 원인도 찾지 못했고, 용접작업이 이뤄졌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결국, 희생자가 40명이나 나왔지만, 원청업체 대표와 현장소장 등이 받은 처벌은 벌금 2천만 원과 집행유예가 전부였습니다.

가스점검 장치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는 전반적인 관리 책임 정도만 물은 겁니다.

반면, 같은 해 12월에 발생한 서이천물류창고 화재의 처벌은 달랐습니다.

당시 근로자 8명이 숨진 이 사고는 감식 결과 출입문 용접 작업을 하다 불티가 샌드위치 패널에 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접공 2명을 비롯해 관련자 7명에게 최고 1년 6개월의 실형 등이 내려졌습니다.

직접적인 화재 원인이 규명되면서 작업 당시 과실과 관리 책임 등을 명확하게 물은 겁니다.

[공하성 /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사업주의 잘못인지, 건축주의 잘못인지, 공사현장 관계자의 잘못인지 등 누구의 잘못인지가 명확하게 규명이 돼야 그와 관련된 처벌도 할 수 있고….]

이번 이천 물류창고 화재도 발생 후 엿새째 발화 지점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직접적인 화재 원인이 밝혀지느냐에 따라 명확한 처벌 대상과 책임 소재를 가려 합당한 책임을 지울 수 있을 지도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지환[kimjh070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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