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있저] "본격적인 충격은 이제 시작"...코로나 사태 경제 해법은?

2020.05.04 오후 07:36
■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재난지원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의 최배근 교수 나오셨습니다.

[최배근]
안녕하세요.

[앵커]
어떤 형태로 받을 거냐. 또는 내가 이걸 어떻게 쓸 것이냐에 따라서 내용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죠.

[최배근]
지금 280만 명 정도요. 그러니까 소위 상대적으로 더 취약계층인데요. 기초연금수령자라든가 장애인연금 받는 분들이 28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한테 현금으로 이미 지급됐어요. 평상시에 받는 통장 있잖아요. 통장에 이미 입금된 것으로 제가 확인했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왜 현금이 가느냐면 그분들은 쓸 데가 사실 이게 지역화폐 말고도 써야 될 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으로 드린 거고요.

나머지 국민들에 대해서는 카드로 충전할 수도 있고 혹은 은행에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역 화폐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라든가 지자체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고요. 이런 형태인데. 11일부터 주로 나머지 분들한테는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쨌든 신분증하고 은행 가면 공인인증서 같은 것도 있야 하는 거죠.

[앵커]
여러 형태로 받게 되기는 하지만 이제 전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 될까요?

[최배근]
저는 의외로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산하면 예산정책처 같은 경우는 한 0.1포인트 정도 GDP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받은 거에 플러스해서 지출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방역에 성공하면서 상당히 사회적인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자는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불이 붙는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생활방역으로 전환도 하고 했기 때문에 지원받은 금 플러스에 가계가 쓸 수 있는 여력 있는 가계들 같은 경우는 추가로 더 소비로 연결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긴급재난지원금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2, 3차 갈 것 같습니까?

[최배근]
저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한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요. 제 주변에 그러니까 예술인이 있는데 배우 생활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유명한 배우는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들이 다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한 100만 원씩 세 달만. 혼자 사는데 지금 수입이 다 끊겼다 그거죠. 그래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찾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도 별로 할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소연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1인 가구 기준으로 한 40만 원이잖아요. 40만 원인데 이게 2차 지급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 40만 원이 아주 적은 돈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런데 그거 가지고 물가 이런 걸 고려하면 그렇게 충분한 돈은 아니잖아요, 살기에는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한 1인당 100만 원 정도는 그러니까 최소한 지급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재난지원금이 이제 지급이 되니까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본격적인 경제 충격, 이제 시작이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최배근]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경제가 위기 상황이 지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들 수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잖아요. 그런데 선진국이나 소위 말하는 주요 국가들이 이제 위기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도 긴급사태 한 달 연장한다고 하고 있고요. 미국이나 서유럽국가들도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수출이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어요. 4월 수출이 지금 한 24% 정도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그러면 수출의 주력산업이 제조업이거든요.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 경제 구도에서. 제조업의 타격을 보게 되면 제조업 자체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고용에 타격을 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자영업도 안 되죠. 소위 말해서 밥장사, 술장사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조업 같은 경우 지방 같은 경우 더군다나 거점도시에 핵심산업이기도 해요.

중소도시들이 거기에 의존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 타격이 수출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3차 추경이 거론되는 금액은 제가 볼 때 너무 적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재난지원금이 됐든 지원소득이 됐든간에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더 편성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제조업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제일 먼저 타격받는 곳을 보니까 역시 항공업계더라고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수십조씩 쏟아붓는 얘기가 나오고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 보니까 입사하자마자 벌써 휴직 들어가 있는 젊은 아들을 둔 분도 만나봤고. 거기서는 이미 휴직이라는 게 일상화돼버렸더라고요. 항공업계의 타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최배근]
단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지인도 원래 4월달에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캐나다에서. 에어캐나다가 중단되어버린 거예요. 아예 비행기가 없어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가끔 있어도 이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어디가 내려놓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까지 갈 수도 없는 이런 불확실성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항공 상황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3월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항공사의 수입 중에서 작년 3월에 비해서 작년 3월을 100으로 놨을 때 8 정도까지 됐습니다.

이거 엄청난 타격이죠. 사람들의 이동이 다 봉쇄하고 차단하다 보니까 항공업계가 타격을 볼 수밖에 없고 정유업계 같은 경우는 유가가 폭락하니까 또 타격을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항공업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과거에 해운업 타격 받았을 때, 금융위기 이후에 한진해운 파산했잖아요. 세계 8위였습니다. 순위가 8위였는데 한진해운도 나가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는다면 항공산업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앵커]
그래서 국토부가 출장 갈 때 필요한 항공권 미리 선결제해 주겠다, 이런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최배근]
아주 결정적인 도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어쨌든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해외 출장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거기에 지출될 걸 미리 선매입을 해 주는 건데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숨통은 트일 수 있겠죠.

[앵커]
그러면 결국 좋은 일자리가 가장 좋은 사회안전망이자 복지정책이라고 대충 짐작은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계속 풀어나갈 수 있느냐 하는데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고용보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합니까?

[최배근]
고용보험이라는 건 고용주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 적용되는 겁니다. 자기가 일종의 사회보험료 성격이죠,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자기가 일부를 납부하고 그다음에 사업주가 일부 해 가지고 하는 게 사회보험인데요.

사회보험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임금 근로자 흔히 말하는 자영업자죠.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자영업자는 여기에서 대부분이 배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가 극단적으로 보게 되면 플랫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플랫폼 노동자들은 고용관계가 불확실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직접고용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앵커]
여기서 강기정 수석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고 다시 넘어올까요.

[앵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자는 내용으로도 논란이 많았는데요. 고용보험을 또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면 또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최배근]
지금 우리가 가장 좋은 대책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거죠. 일자리를 유지하는 건데 지금 일자리 유지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일자리를 잃으신 분 중에서 자기가 고용관계가 있는 분들은 실업급여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취업자 중에서 50%가 안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는 그러니까 자기가 실직했을 때 수입이 끊어져버리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그걸 방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고용관계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플랫폼 노동자 같은 경우에도 많이 생기고 있고. 더군다나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이런 미명하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하도급이라든가 하청 이렇게 주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들도 사실 고용관계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세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안 가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고 이건 선진국가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요.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이번에 수술할 좋은 기회리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고용보험보다는 우리가 재원을 사회보장 목적세 같은 조세를 걷어서 소득 기반으로 해서 고용과 관계없이 소득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납부하게도 하고 지원도 받을 수 있게요, 그러니까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 또 재원문제에서 부딪히고 또 논란을 벌이고 이렇게 되어 있죠?

[최배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재원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조세체계를 우리가 같이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원은 결국 뭐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개인한테 다 걷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형평성 차원에서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국민이 대부분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공공부조하고 사회보험이라는 두 가지 제도가 있듯이 공공부조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즉 뭐냐하면 조세를 걷어서, 세금을 걷어서 국민들한테 소득에 따라서 이걸 차등지급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삼성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이 그동안 탈법, 편법, 위법 이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으면서 법을 잘 지키겠다는 내부 장치를 만들어 보라라고 재판부로부터 권고를 받은 거죠. 그래서 준법위원회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외부에서 대법원 판사하시던 분까지 모셔오면서. 그런데 그러면 이런거를 지켜보라고 준법감시위원회에서 권고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기한이 코로나하고 맞닥뜨려져서 연기가 됐고. 이제 뭔가 내놓을 때가 된 거죠?

[최배근]
그렇습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한이. 그런데 처음부터 논란이 있었죠. 준법감시위원회를 왜 권고하느냐. 그냥 법원에서는 법원 판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법을 위반했으면 법에 대해서 판결만 하면 될 문제인데. 그걸 민간기업에 대해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안에서 그걸 해결하라는 이런 뉘앙스를 주다 보니까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세 가지 권고사항을 내놓았어요. 경영 승계와 관련해서 했던 위법행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를 해라. 이런 걸 내놨고요. 또 하나는 노동법규 위반. 이것도 반성과 사과를 하라. 그다음 삼성 하면 무노조 경영으로 유명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폐기 선언을 해라. 이런 거인데. 저는 그 내용은 상당히 의미는 있다고 봐요.

세 가지 내용은 다 의미가 있는데 반성과 사과라는 건 책임도 수반되는 건데 그건 법적인 책임하고 별개의 문제인 거고 저는 여기에 플러스 한 가지가 더 됐으면 좋겠어요. 경영 승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건데 결국은 재벌기업들이 공익재단 이런 걸 많이 갖고 있잖아요.

재단으로 그러니까 소위 재산을 거기에 상속시켜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간접적으로 경영권을 방어하는 이런 방식들이 우리가 오랜 관행처럼 되어오고 있는데 공익법인을 실질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벌들의 경영권 방어수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익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장치를 추가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앵커]
그런데 이 부회장 관련 재판이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과를 하면 재판에는 영향이 없겠습니까? 어느 정도 답변을 내놓을 거라고 보십니까?

[최배근]
저는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제시한 것을 전격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사과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정상참작이라든가 우리가 소년범들이 반성문 써내면 참작하듯이 그런 식으로 작용할, 만약 작용된다면 또 다른 논란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의 기업 중 하나인 것은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총수 일가가 세계 최고의 어떤 경영 가족으로서 존재하느냐. 이건 본인들이 물어보면 알겠죠?

[최배근]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해외에서 경영하는 것만큼 국내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무튼 반성하면서 책임질 건 책임지면서 더 나은 경영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 교수님 고맙습니다.

[최배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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