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 신청을 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등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데, 이때 지원금 기부 신청도 함께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신청 과정에서 기부 의사를 밝히고 지원금 전액이나 일부를 기부할 수 있으며, 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동안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기부금으로 처리됩니다.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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