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시행

2020.05.21 오후 02:17
[앵커]
코로나19로 인한 요즘 같은 고용 위기 상황에 특히 불안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실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임시 일용직 등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 들인데요.

정부가 이들에게 내년부터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취약계층 구직자 한 사람에게 최대 3백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임시 일용직 노동자나 프리랜서가 갑자기 직장을 잃으면 정말 난감합니다.

'실업급여'가 나오면 그나마 몇 달은 버티겠는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서 그 '기금'에서 나오는 돈을 받을 수 없어섭니다.

문제는 이런 보험의 사각지대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취업자의 절반 정도가 몰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취업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월 50만 원을 길게는 6개월 지급하는데 보험 기금과는 별개로 정부가 예산으로 수당을 주는 실업부조입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조속히 하위법령 입법절차에 착수,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전산망 구축, 대국민 전달체계 확충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은 15살에서 64살까지의 구직자 가운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18살에서~34살까지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면 됩니다.

법으로 정한 거라 의무도 있습니다.

수당을 받는 사람이 구직활동을 소홀히 하면 수당 지급은 중단됩니다.

마지막 국회는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대상에서 또 빠졌습니다.

노동부는 새 국회가 열리면 그때 다시 '특고 가입'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훈[shoony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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