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감성주점 등 고위험 시설 분류

2020.05.22 오후 12:12
정부가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 9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했습니다.

정부는 이들 시설에서 방역 수칙을 어기면 사업주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사업주에겐 집합 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고위험 시설 핵심 방역 수칙 등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음식점이나 유흥시설, 체육시설, 여가 시설 등이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시설로 분류됩니다.

분류 기준은 공간의 밀폐 정도, 거리 두기 가능 여부, 이용자 규모, 비말 발생 가능성, 이용자의 체류 시간,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 6가지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정부는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실내집단운동,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대규모 콘서트장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했습니다.

동시에 이들 시설의 사업주와 이용자가 지켜야 할 수칙을 제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나 이용자 모두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거나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각 시설 사업주에겐 출입자 명단 작성, 증상 체크, 관리자 지정 후 관할 보건소 신고 등을 공통 사항으로 부과하고

이용자에겐 마스크 착용, 정확한 명단 기재, 증상확인 협조 등을 각 시설 이용에 따른 공통 수칙으로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이같은 조치를 상시적으로 적용하지는 않고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경계나 심각일 경우에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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