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박사방' 유료회원들 구속

2020.05.25 오후 11:16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와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받는 임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범죄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볼 때 증거 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임 씨 등은 '박사방'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유료회원들로, 경찰은 디지털 성 착취 사건이 불거진 뒤 처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이들의 범죄단체조직죄 등 주요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히면서 이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포함해 다른 가담자에 대해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사방' 유료회원들은 더 많은 성 착취물에 접근할 권한을 얻으려 자신이 가진 성 착취물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작·유포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 60여 명을 특정해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확인하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대상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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