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출범 200일째인 오늘 이 전 비서실장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조대환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특조위가 참사 당일 청와대 행적 조사 안건을 의결한 데 대응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도록 하고,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는 등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파견 공무원들을 복귀시켜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하도록 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들은 이헌 전 특조위 부위원장이 여당의 사퇴 요구를 거부하자 직권 면직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 제안 등의 방안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특히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김영석 전 장관과 공모해 해수부 공무원 3명을 복귀시키는 등 특조위 설립 준비를 방해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조사를 요청했지만 거부했고, 혐의 입증 자료가 부족해 기소되지는 않았다면서도, 특조위 방해 계획 등을 보고받았을 개연성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월호 특수단은 출범 100일을 맞은 지난 2월 구조 실패 책임을 물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 등 11명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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