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1년 7개월가량 수사가 이어져 온 만큼, 오늘 영장 심사에서도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이 부회장,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는데, 영장심사를 앞둔 법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아직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심사까지는 한 시간여가 남았지만, 법원 앞은 이른 아침부터 자리를 잡으려는 수많은 취재진으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국내 취재진뿐 아니라 외신들이 현장에 도착해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전 10시 반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전 부회장, 김종중 전 사장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습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뒤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비공개로 진행된 검찰 소환조사 때와 달리,
이 전 부회장은 오늘 법원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설 예정입니다.
피의자 심문 절차를 마치면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할 예정입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늦은 밤이나 내일(9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앵커]
양측 모두 영장심사 대비에 총력을 기울여왔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기자]
검찰은 오늘 영장심사에 수사를 이끌어온 부장검사가 직접 나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프레젠테이션할 전망인데요.
이를 위해 주말 내내 주요 혐의와 구속이 필요성 소명을 위한 PPT 자료 준비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맞서는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에는 거물급 검찰 특수통 출신들이 포진했습니다.
삼성전자 법률고문을 맡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휘 아래 변호인단 10여 명이 방어에 나서는데요.
이동열, 김기동, 최윤수 변호사 등 특수통 출신들은 오늘 영장심사엔 들어가지 않고 고등법원 부장 등을 지낸 판사 출신 변호인단이 검찰 공격에 맞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회장 측 역시 이례적인 호소문까지 발표하며 주말 내내 대응 논리 준비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수사가 1년 7개월가량 이어져 온 만큼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만 무려 400권, 20만 쪽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구속영장 심사 역시 오랜 시간 동안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영장심사에서의 구체적인 쟁점들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우선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또 이 부회장이 여기에 연루됐는지가 주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그룹 전체가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지분을 가진 제일모직 가치는 의도적으로 높이고,
반대로 삼성물산 가치는 낮춰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도우려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당시 합병 성사를 위해 두 회사의 호재성 정보를 집중적으로 공개하고, 자사주를 대량으로 사들여 주가를 조종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합병 이후 이런 과정을 숨기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바꿔 장부상 4조5천억 원의 이득을 얻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의 옛 컨트롤 타워인 미래전략실이 이를 주도했는데, 검찰은 이 부회장이 주요 사안을 보고받거나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구속 여부 판단의 주요 근거 중 하나인 증거 인멸 우려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수사에 협조한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정황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이에 대해 어떤 진술이나 근거도 없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도 앞선 검찰 조사 때처럼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며 부인할 가능성이 큰 만큼, 양측의 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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