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투 조사" 동료 이메일 몰래 본 서울대 교수 집행유예

2020.06.19 오후 02:35
'미투' 사건을 조사한다며 동료 교수 학내 포털 계정에 몰래 접속해 개인 이메일을 열람한 서울대학교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침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B 씨 학교 포털 계정 비밀번호를 학과 조교로부터 받아 2백여 회에 걸쳐 개인 이메일을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7월 같은 과 교수 B 씨가 학내 '미투' 사건으로 신고되자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을 돕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어떤 증거를 찾으려 했는지 알 수 없고 징계나 수사 절차에서 자료 확보가 가능한데도 이렇게 자료를 얻어야 할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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