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영희의출발새아침] 이용호 "최숙현법, 가해자 발 못 붙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2020.07.08 오전 09:20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7월 8일 (수요일)
□ 출연자 : 이용호 무소속 의원

- 체육계 폭력·성폭력 가해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할 것
-위계·위력에 의한 폭행...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개정 준비중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처벌규정 정비해 근로기준법 개정할 것
- '나 때는 더 했는데 이 정도 가지고 문제가 돼?' 인식 바꿔야
- 호소에도 구제 시스템 작동 안 돼...공권력 움직이게 하고 미비점 보완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이번 사건이 심각하게 알려지면서 국회에서도 반응이 있었습니다. 일상 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최숙현법’을 추진하겠다, 이런 의원이 있는데요. 한 번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남원 임실 순창 지역구의 무소속 이용호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하 이용호): 네, 안녕하세요.

◇ 노영희: 지금 저희가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심석희 선수 사건 이후에 또 전혀 나아지지가 않고 이런 폭행 상황이 계속된 건데요.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이용호: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늘 그런 폭행이라고 할까요? 괴롭힘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늘 일어나고 있다.

◇ 노영희: 일상화되어 있다?

◆ 이용호: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극적인 비극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관심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 사건도 체육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상화된 폭력, 이런 것들이 극적으로 표출된 안타까운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주변의 폭력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우리가 또 공권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합쳐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노영희: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의원님께서는 최숙현법을 발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셨는데요. 말씀하시고자 하는 ‘최숙현법’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 이용호: 기본적으로는 법적으로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해서 적어도 체육계에서 폭력이나 성폭력을 한 번이라도 가해해서 처벌을 받으면 영원히 체육계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관련법을 준비했고요. 문제는 체육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간호계의 태움, 이런 것도 있고, 문화계도 있고, 심지어 공직사회도 있고, 일반 사회에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을 개정해서 업무, 고용 등 관계상의 보호·감독자가 위계나 위력에 의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힐 경우에는 아주 가중처벌토록 하는 이런 법을 준비 중에 있고, 또한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 방지법이라는 게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처벌규정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의원님께서는 일상적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라도 이번 최숙현 선수 관련해서 신속하게 진상조사를 하고 가해자를 엄벌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국회 차원에서든지, 어떤 차원에서든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이용호: 국회 차원에서의 조사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는 기본적으로는 이 감독·감시기관, 책임 있는 정부가 제대로 이 일을 했느냐, 이것을 점검하고요. 그래서 미비점이 있다고 하면 보완하는 이런 거거든요. 사법적으로 관련 기관들이 나서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상조사를 파악하면서 필요하면 국회에서는 청문회나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열도록 할 것이고요. 최종적으로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상적 정의를 제가 한 번 제기를 했는데, 우리 사회는 큰 정의. 그러니까 정치, 혹은 권력, 이런 거대 담론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과잉할 정도로. 그런데 정작 주변에 관심은 조금 적어요. 주변의 일상적인 폭력. 예를 들면 경비원에 대한 건,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이런 것들, 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정의는 큰 정의든, 작은 정의든, 일상적 정의든, 이게 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우리 모든 국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갖고, 특히 주변 사람들의 고통,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각자가 살기가 다 힘들다 보니까 주변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에 관심을 덜 갖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번 최숙현 사건을 계기로 해서 조금 우리 주변을 다시 챙겨보는,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다시 한 번 같이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지난 월요일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증인으로 감독과 선수 두 명이 참석해서는 폭행 사실 없다, 사과할 일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최숙현 선수의 유족이 어제 공개한 녹취파일에서는 설거지가 늦었다고 하면서 감독이 다른 선수를 때리는 그런 상황이 녹음되어 있었단 말이죠. 아마도 이런 식의 폭력이 일상적으로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사건진상 규명의 키가 되겠죠?

◆ 이용호: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이게 그냥 늘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잘 모르는 거예요. 가해했던 사람들, 우리가 최 선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인식 못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행이 다시는. 우리가 예를 들면 체육계의 감독이든, 선수든, 코치든, 이런 분들이 나 때는 더 했는데, 이런 정도 가지고 문제가 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인식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런 이번 계기로 해서 조금 국회 차원이나 전체 차원에서 시스템을 정비하고, 인식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것 중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볼 건데요. 최숙현 선수가 그냥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니죠. 여러 군데에다가 상당히 오랫동안 도움을 청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권위원회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특히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도 전혀 도움을 못 줬다는 건데요. 대한체육회는 더군다나 상황을 몰랐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4월 달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게 드러나면서 이게 은폐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 상으로 지금 피해자를 도와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겠습니까?

◆ 이용호: 저도 그 부분이 제일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누군가한테 호소를 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형식적으로는 있거든요. 체육계 내에서도 그런 것을 구제할 수 있는, 호소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전혀 작동이 안 된 것. 여기에 분노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길 수 없는 구조가 아닌가. 또 ‘끼리끼리’ 문화가 자기들을 오히려 보호하고, 또 무마하려고 하고, 거꾸로.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조금 더 중립적이고, 조금 더 엄격하게 볼 수 있는. 또 그리고 저도 이번 법 개정할 때 보려고 하는 것이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제기는 하는데 결과는 한두 달이 지나도 안 나오는 일이 생기면 구제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열흘 이내든, 일주일 이내든, 어떤 기간을 정해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래야 공권력이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데에 대한 미비점도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용호: 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최숙현법을 추진 중인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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