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엄마의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사각지대 해소법은?

2020.07.22 오전 08:30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정민 / 민주당 의원, 황보승희 / 통합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세상에 귀하지 않은 목숨이 어디 있겠습니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목숨을 잃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픈데요.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입주민의 갑질과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

22살의 꽃다운 나이.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의 고 최숙현 선수도 상습폭행 등 갑질에 시달렸습니다.

멀게는 일명 태움으로 불리는 의료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의료원 서지윤 간호사까지.

귀한 생명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목숨을 잃고 있지만 왜 근절되지 않는 걸까요?

지난해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인 절반가량은 시달리고 있고 10명 가운데 4명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비정규직일수록 임금 수준이 낮을수록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일수록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사각지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 또한 없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이른바 직장인 괴롭힘 금지법입니다. 지금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앞서 설문조사를 보셨습니다마는 직장인의 45.4%는 1년간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10명 중에 4명은 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모른다, 이런 답을 했습니다.

이게 법과 현실의 괴리입니까? 이 설문조사 결과를 어떻게 보시나요?

[홍정민]
제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보면 사실 사업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고 가해자 처벌규정이나 사용자 조치의무에 대한 강제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제성이 없는 법인 만큼 시행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널리 인식이 덜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특히나 성희롱 같은 경우와 달리 예방교육 의무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알려질 기회가 없다거나 인식 개선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 예방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 줄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한 15%가 더 높았다는 것을 보면 예방교육이 효과가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예방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의원님께서는요?

[황보승희]
실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한 곳은 영세사업장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비정규직일 경우에, 또 저임금 근로자인 경우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지금 우리 개정된 근로기준법,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을 보면 5인 이내의 사업장은 적용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알고 있는 근로자,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근로자 중에서 이 법을 아는 분들이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적용되는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할 때 취업규칙을 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가, 조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인 이내의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공지 자체를 지금 못 받는 것이죠.

[앵커]
이 법의 존재를 안다고 해도 막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참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일면 드는 게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 중에 62.9%, 63%죠. 10명 중 6명은 참거나 모른척을 한다 이런 조사결과도 나왔습니다. 왜 참을 수밖에 없느냐, 가해자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정민]
말씀하신 대로 처벌규정도 마찬가지고 실제 법에 보면 사용자가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가해자일 경우에는 사실 신고 받은 이후에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의문이고요. 그러면 실제로 사용자가 이렇게 신고 조사를 제대로 안 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 과태료 규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 등 불이익이 두려워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정애 의원님이 가해자에게 처벌을 한다거나 이런 사업자에 강화된 법, 최종윤 의원님께서도 행정조치를 넣었는데요. 그리고 가해자가 사용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문제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형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처벌이 이미 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그런데 이런 처벌에 대해서도 잘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아까 교육도 포함해서. 이런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처벌조항에 해당하는지,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 보면 괴롭힘이라는 게 수치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디까지가 처벌 조항에 해당하는지 그 기준도 모호하기 때문에 자칫 억울한 가해자, 가해 상황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억울한 가해자도 될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모호한 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황보승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근로기준법 말고 형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는 민사상의 배상, 이런 것들이 사건이 크게 됐을 때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 것 같지만 지금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하에서는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입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홍정민 의원님 말씀처럼 결국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에게 신고를 하고 사용자가 조사를 하고 보호 조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실제 사용자가 가해자였을 때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겠느냐, 피해자를 보호하겠느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앵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사용자, 사용자 하니까 헷갈려서요. 예를 들면 4인으로 구성된 가게에서 사장님이 알바생에게 계속 갑질을 했는데 신고를 사장님에게 해야 되는 상황, 지금 이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황보승희]
그런데 이게 4인 이내뿐만 아니라 공공부분도 그렇고요. 대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용자에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사용자가 아니라 큰 회사 같은 경우는 감사실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고발을 하거나 책임성 있는 동료에게 고발을 하더라도 사측의 입장을 생각해서 제대로 조사를 하겠느냐는 어죠. 그래서 제가 이거 고민을 할 때 이걸 물론 노동청에 고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자체 내의 해결, 또는 1차적인 조사, 객관적인 조사, 이런 걸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민간기관 같은 데 정부에서 위탁해서 아주 공정하게 사전조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지금 제가 보니까 직장갑질119라는 민간조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홈페이지도 아니고 블로그상에서 이메일이나 블로그로 또는 전화로 상담을 해 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런 민간기구가 전문성이 확보가 된다면 정부에서 또는 노동청에서 민간 위탁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어떤 것들이 좀 준비가 되어야 될까요?

[홍정민]
일단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나 경비원 같은 경우는 아파트 주민과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님께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이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감정노동자 보호조항을 경비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법이 됐고요.

그리고 사실 체육선수들 간에도 어찌 보면 그분들도 직장일 수 있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최근에 폭력 문제 이런 문제가 심각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 경우에 스포츠윤리센터에 피해 선수를 보호하거나 실제로 가해자가 속한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했을 때 이 부분을 이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대표발의안을 저도 국민체육진흥법도 발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각지대를 좀 더 없애는 것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황보승희 의원님께서도 통합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법안들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황보승희]
저희는 당장 준비하는 법안은 없고요. 이번에 1년차 되면서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된 지 1년차 되면서 환노위 차원에서 토론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이 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기업 내의 문화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교육이 필요하고 그 교육을 통해서 근로자 간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상호 존중하는 인권에 대한 의식을 갖도록 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마냥 참지 마시고요.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상담센터 1350번이나 근로복지 등 온라인 상담센터를 통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 홍정민 의원, 통합당 황보승희 의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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