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성추행 묵인·방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서울시청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성추행 방임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했지만 오늘(22일) 오전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숨진 곳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1대에 대해서도 포렌식 분석을 위해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이 서울시청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했고, 박 전 시장 휴대전화의 경우 사망 경위가 아닌 성추행 고소 사건과 관련한 포렌식은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세한 기각 사유를 확인한 뒤 보강수사 등을 통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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