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있저] "집회 허가 법원도 책임"...전광훈 재구속 가능성은?

2020.08.18 오후 08:08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 급속히 늘면서 전광훈 목사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우려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집회를 또 허가를 해 줬을까? 또 보석으로 풀어줬을까. 법원에 대한 원망도 커지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2월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가 4월에 석방이 됐단 말이죠. 그때 이유는 뭐였습니까? 석방 이유.

[양지열]
여러 가지 본인의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 그러니까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대두시켰던 것은 건강상태가 굉장히 좋지 못하다. 그래서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급사할 정도의 위험에 처하기도 했었다, 그런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건데 사실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보면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이런 말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라고 해서 항상 거짓말을 절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아마 옆에서 쭉 기자로서 지켜본 바로는 둘러댈 때는 막 둘러대시고 아무 말이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했는데 건강의 우려 같은 것은 의사의 진료 같은 게 있었겠죠.

[양지열]
그런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성급하게 받아들인 게 아닌가, 뒤늦은 말씀입니다마는.

[앵커]
궁금하긴해요. 지금쯤이면 그 판사님은 어떤 고민에 싸여 계실까 하는 건데 그건 개인적인 문제니까 접어놓기로 하고 집회 쪽으로 얘기를 옮겨보면, 8월 15일날 그 집회가 불법 집회입니까, 아니면 합법적인 집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무리하게 진행이 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양지열]
전체 규모로 봤었을 때 분명히 보건당국에서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 광화문에 모이지 말라고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감염법에 의해서 이거는 막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30개 정도의 단체 중에서 10개 정도가 행정명령 자체를 집행을 정지를 시켜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집회를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해서 2개 단체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면 30개 정도의 단체가 집회를 예정하고 있었고 10개는 청구를 했고 2개 정도는 받아들여졌는데 실제 집회 규모를 보면 30개 단체 전부가 다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광화문 집회가 그동안 벌어지는 동안 내내 비슷한 일들이 이어졌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느 단체, 어느 단체인지가 정확하게 어느 지역이라고 구분짓기 어려울 정도로 뒤섞여서 혼재된 상태에서 집회가 열렸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애초에 법원이 경솔하게 허가를 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마는 경솔하게 허가를 했던 그런 합법적인 집회와는 거리가 먼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현장에서 이미 불법적인 집회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었죠.

[앵커]
전광훈 씨가 기소된 혐의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광화문에서 열린 건 선거집회는 아닙니다마는 분명히 정치색이 아주 짙은 집회인데 여기서 보석으로 나온 사람이 이리로 가서 참석을 하면 이게 보석 조건에 위배되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양지열]
저는 관련성이 있다고 일단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는 하지만 거기서 특정 어떤 정치 색깔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고 또 그리고 여기 일부에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든가 집회의 자유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저 자리에서 나온 얘기 중의 상당 부분은 공론화돼서 과연 정치의 자리에서 이끌 만한 그런 얘기인가.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모든 얘기들을 다 공론화해서 수용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종의 음모론에 가까울 정도로 지극히 편향된 얘기 이런 것들은 사실 공론해서 집회의 자유로 보여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일단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말하신 것처럼, 지적을 정확하게 하신 것처럼 과연 공직선거법이라는, 선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게 과연 연관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느냐. 지극히 정치적인 색깔의 얘기가 많이 나왔다면. 더 나아가서는 두 번째로 조건 중의 하나였던 불법적인 집회가 안 된다고 했는데 저 상황 자체가 분명히 경찰도 불법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 현장에서도 경찰과 충돌도 계속해서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나가서 뭔가 그 집회를 더 강하게 북돋우는, 선동하는 얘기를 했다면 참가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불법적인 참가를.

[앵커]
전광훈 목사 측 변호를 맡고 있는 강 변호사 같은 경우는 5분간 살짝 연설하고 사람들 안 만나고 얼른 왔는데 그게 어떻게 불법 집회 참여에 보석 조건 위반이 되냐 그러는데 변호사님도 엉뚱한 얘기 자주 하십니까? 이렇게 막 둘러대면서? 연설을 길이만 따져도 15분간 외치면서 했고 턱밑으로 마스크도 내리고 사람들 막 만나고 악수하는 게 화면에 다 나오는데.

[양지열]
강 변호사의 입장은 자문변호사로 돼 있으니까 일종의 의료인이죠. 이익을 대변한다라고는 하지만 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시간부터가 좀 달랐고요.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물론 전 목사가 책임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다만 교인들에게도 그리고 꼭 교인이 아니라도 이 집회 자체에 대해서 많은 독려를 했습니다. 문자 같은 것들을 보내서.

그러면 이게 그냥 제3집단에서 열리는 집회에 잠깐 들러서 인사만 한 정도의 수준이냐. 아니면 오히려 저 집회 자체에 대해서 상당 부분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것이냐라고 봤을 때 지금 드러나는 상황은 주도적인 쪽에 오히려 더 가깝죠, 단순 참가보다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판사를 안 해본 입장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보면 뻔한데 광화문에 8월 15일날 보수 우익단체들이 중심이 돼서 집회가 열린다면 또 경찰과 대치하고 몸싸움도 벌어지고 험악한 구호도 나오고 뻔한데 요건상 이걸 집회의 자유가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도장을 찍어서 허락을 해준다. 어떨까요?

[양지열]
저는 그걸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집회의 자유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능한 넓게 보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아무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라도 일단은 그건 존중을 해주되 그러나 다만 지금 상황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이 온 대한민국을 넘어서 온 인류를 괴롭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 때문에 집합금지를 명령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모이지 않을 걸 그러면 몰랐을까? 법원에 누군가가 재판을 받으러 가면 재판부에서 그 사람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따지는 기준 중의 하나가 과연 그런 일이 벌어질까를 예상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를 따집니다. 그런데 판사 본인은 그걸 예상할 수 없었을까요? 없었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게 제가 법적인 책임을 묻자는 게 아니라 그런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거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앵커]
모르겠습니다. 법정에서도 증거 위주로 따지게 되고 죄형법정주의입니다마는 판사가 생각하기에 에이, 아닐 거야, 뻔하게 못 지킬 게 뻔해. 이 예단을 가지고 결정이나 판결에 직접 관여시키기에 좀 어려울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참 난감하군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가 방역이라는 정말 중차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법원이 조금 자유를 좁혀서 생각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양지열]
법원이 허가를 해 줄 때 붙였던 이유 중의 하나가 야외에서의 집회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된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그런 이유를 제시를 했는데 그런데 감염병 전문가분들은 다르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법률 전문가이지 감염병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거기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그런 이유를 댄 것은 본인이 객관적인 증거를 몰랐다는 것밖에는 안 되죠.

[앵커]
그런데 현장에서 출동해서 업무를 집행하던 경찰관들도 감염되는 것 보니까 야외 집회라고 해서 안심하고 그럴 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양지열]
이미 그 얘기가 나온 게 감염내과 전문가들께서도 이미 세계 여러 곳에서 나온 사례를 보여주셨는데 야외도 절대 사람 많아서 안전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아무리 봐도 보석 허가 요건을 어긴 것 같다라고 검찰이 취소해달라고 청구를 해야겠죠?

[양지열]
청구는 했습니다.

[앵커]
그걸 재판부가 결정하는 겁니까?

[양지열]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허가를 했기 때문에 보석 취소 역시 재판부에서 할 수 있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불러서 심리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심리는 분명히 가능하고 또 이거는 형사처벌을 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왕에 구속이 됐던 상태에서 법원의 재량으로 보석을 시켜준 거기 때문에 아마 보석 취소를 한다고 그래서 치료 중이기 때문에 바로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감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 상태를 일단 되돌려 놓을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속 상태의 법적 신분으로 바꿔 놓고 그리고 병원 치료만을 위한 제한적인 집행정지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보석이 취소됐기 때문에 사실상 자유로운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어차피 코로나19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외부와의 통신이 자유로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분명히 어쨌든 구속 상태에서 집행이 정지된 것과 그냥 바깥에 제한 없이 풀려나가 있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석은 취소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보석 취소와 관련된 결정하려면 판사가 직접 만나봐야 됩니까, 아니면 변호인만 오고 서면만 오면 됩니까?

[양지열]
서면으로도 가능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더러 가지 말라고,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저쪽에서 얘기가 왔더라고. 그러나 나는 여기 왔어라고 하고 돌아갔다면 이것도 예방법 위반이 됩니까?

[양지열]
자가격리 대상자인 걸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 이탈을 무단으로 했다면 그거는 분명히 이것도 감염법에 의해서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올해 초에 이 법을 강화를 해서 징역형까지도 1년 이하로 가능하도록까지 강화를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 점에서 마스크를 턱 밑에 내렸다 썼다 하는 것도 다 감안이 될까요?

[양지열]
마스크를 쓰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마는 다만 어떻게 보면 확진이 된 이후에조차도 마스크를 내리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고 내가 뭔가 얘기를 하게 되면 주변에 전파된다는 걸 이걸 알면서도 이렇게 구급차 앞에서까지 마스크를 내리고 통화하는 모습이 이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도 이 부분은 법을 떠나서를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앵커]
아까 이연아 기자가 잠깐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도 교회에서 그래도 명단 제출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 소극적인 것 같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 다르고 어 달라서 검찰이 가서 조금만 비협조하면 여러분이 다 전부 다 잡혀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부 나올 것 같은데 검찰이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걸까요?

[양지열]
사실 지난번 신천지 교회에서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터졌을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있고 지금 의혹도 뭔가 잘못된 자료를 고의로 제출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자꾸 틀린 이름들, 전혀 엉뚱한 이름들, 경남 양산에 있는 10살짜리 여자 아이가 사랑제일교회의 신도인 것처럼 된 것은 이거에 대한 분명히 문제점이 있고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건 감염병 위반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도 충분히 압수수색 같은 강제처분도 가능할 것이고 그런 움직임만 보여도 말씀하신 것처럼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검찰이 어떻게 나올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른 건 둘째치고, 법적인 문제는 둘째치고 방역만큼은 어떻게든 여기서 차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양지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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