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근 음주운전 관련 가석방자가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허가율은 오히려 대폭 감소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18년 이후 상습 음주 운전자와 사망, 중상해, 도주 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했고 단순 음주 운전자도 심사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석방자가 증가한 건 심사대상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며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해 허가율은 오히려 지난 2017년 96.4%에서 현재 73.7%로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음주운전 가석방자 수는 지난 2017년 482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707명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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