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원대 다단계 판매 사기로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옥중 사기로 징역 10년을 추가로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444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주 씨가 사기 편취 규모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 이득액 기준으로 처벌 기준이 다른 특경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상고한 데 대해 원심이 심리하지 않은 내용은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앞서 주 씨는 2조 원대 다단계 사기 행각으로 지난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됐지만, 옥중에서도 측근을 통해 피해자 천3백여 명을 상대로 천137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여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사기 편취 금액이 15억 원가량 추가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4년 더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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