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담소] 결혼 전 '부부재산계약'을 하면 내 재산은 지킬 수 있을까요?

2020.11.19 오전 10:41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
□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 아이들에게 물려줄 재산, 재혼할 남자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부재산 계약... 우리 민법에서 인정
- 이혼할 때 내용 그대로 인정되지는 X... 특정 재산에 대한 권리관계 정하는 정도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강효원 변호사(이하 강효원):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변호사님 최근에 기사 보셨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련해서 멜라니아 여사가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혼전 계약서 여부가 있는지 여부가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 강효원: 네, 저도 봤습니다.

◇ 양소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효원: 해외에서 혼전 계약서는 정말 광범위하게 본인의 의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다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는 계약서인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요새 그 기사가 나가니까 우리나라도 혼전계약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오늘 준비된 사연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년 전 아이 둘을 데리고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생활의 실패와 이혼의 상처가 커서 다른 사람은 이제 못 만날 줄 알았지만 아이들이 훌쩍 자라고 나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공통점이 많았던 저희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이끌렸고, 교제를 시작했죠. 저는 남자의 선량하고 밝은 성격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제겐 고민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은 하고 싶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문제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물려줄 아파트 세 채와 시골 땅, 보험금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 사람과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면 아이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재산분할로 그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혼인신고 전에 서로 각자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는 부부재산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하는데요. 부부재산 계약을 하면 만약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제가 가진 재산은 지킬 수 있는 건가요?” 특히 이렇게 재혼을 앞두신 분들이 많이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부부재산 계약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어? 라고 처음 듣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부부재산 계약제도에 대해서 변호사님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 강효원: 우리나라의 부부재산 계약이란 혼인을 예정하는 남녀가 혼인신고 전에 혼인생활 중 형성되는 재산에 대해서 관리나 여러 가지 법률관계를 미리 정하는 계약입니다. 우리 민법은 혼인신고 전에 체결한 부부재산 계약을 인정하고 있고요. 혼인신고 전에 등기소에 등기까지 했을 때는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삼자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지금 멜라니아 여사처럼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은 누가 하겠다. 그리고 상속에 대해서는 기사 나온 내용으로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하던데요. 이런 내용은 우리나라에서는 못하는 건가요?

◆ 강효원: 네, 우리나라가 보호하는 부부재산 계약은 혼인 중에 형성되는 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정도, 또 권리관계를 정하는 정도일 뿐이지 생활수칙이라든지, 아이의 양육권이라든지, 상속까지 이렇게 당사자가 합의로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양소영: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우리 사연 주신 분의 경우에 부부재산 계약을 쓰더라도 이게 이혼할 때 재산을 지키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할까요?

◆ 강효원: 네, 이혼할 때까지 부부재산 계약의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혼인신고하기 전에 서로 각자의 재산에 대해서 향후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약정을 한 사례에 대해서 이것은 재산분할 청구권을 사전 포기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예가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이혼할 때하는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할 때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부부재산 계약이나 이런 내용을 하더라도 이혼할 때 어떻게 재산분할을 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는 거지, 미리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서로 간에 계약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이것은 사전포기니까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거네요.

◆ 강효원: 네.

◇ 양소영: 이게 대법원도 똑같은 입장입니까?

◆ 강효원: 네, 대법원은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먼저 판시를 해서 많은 법원들이 이 판시를 따르고 있습니다.

◇ 양소영: 해외에서 혼전 계약서는 실제로 어떻습니까?

◆ 강효원: 해외의 혼전 계약서는 정말 광범위합니다. 주거지를 정하는 것부터 친권, 양육권, 양육비, 아니면 그들끼리 정한 이혼 사유가 어떻다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생활수칙까지 다 약정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저희도 기사에 나온 것을 보면 위자료 금액까지 금하고, 아예 그 금액을 주기도 하고. 바람을 피우면 얼마를 준다, 그랬다는 기사도 보고. 아예 재산분할 방식에 대해서 정해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저서에 억만장자 마인드 성공법칙 중 하나로 혼전계약을 꼽았다면서요?

◆ 강효원: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책에, 물론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더라도 혼전 계약서를 꼭 써라. 자신이 나중에 이혼하게 될 때 자신이 이루어놓은 모든 재산을 다 잃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불편하더라도 감수하는 것이 낫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 양소영: 그래서 저도 기사를 보니까 실제로 그 부인들이 두 번 이혼하면서 받은 재산분할 금액이 너무 적더군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성공법칙이라고까지 하지 않았나 싶네요. 그러면 현행법상 부부재산 계약서를 쓰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써도 별 효력이 없는지요?

◆ 강효원: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 현재 실무상으로는 우리가 혼인신고 전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이혼을 전제로 혹시나 재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미리 약정하기가, 그런 문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혼을 하더라도 이 부부재산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고. 아직까지 그런 사례도 별로 없고. 그런 판례도 별로 없어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게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인정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활용도는 많이 적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부부재산 계약이 의미가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사연처럼 향후 각자 재산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다, 라든지. 이혼할 경우 서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재산분할을 완전히 포기하는 내용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정 재산에 대해서 권리관계를 미리 정하거나, 재산분할 비율을 몇 대 몇, 이렇게 정한다든지. 그밖에 계약내용이 전반적으로 부부평등의 원칙이나 민법상의 기본원리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혼 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양소영: 이런 거군요. 이게 전체적으로 포기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리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리 정해져 있다고 하면 나중에 이게 기여도나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그 부분이 참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에서는 의미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특히 그러면 특유재산 같은 경우는 주장할 때 용이할 수 있겠군요.

◆ 강효원: 네.

◇ 양소영: 물론 당연히 계약했다고 법원이 무조건 그대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 강효원: 네, 그런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사전에 그들끼리 그러한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하는 것을 종합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 양소영: 그러면 부부재산 계약을 일단 하겠다는 분들이 있을 때요.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 강효원: 실제로 현재 등기소에 등기된 부부재산 계약 내용을 잠깐만 보면, 이혼 사유로 전처와 연락하거나 금전적인 지원을 하지 말 것. 이런 게 있고. 또 양육비는 남편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사실 부부재산 계약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고, 앞서 말한 혼전계약과 유사한 내용인데 이런 부분은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는 될 수 있어도 등기의 효력은 사실상 없습니다. 나중에 이혼할 때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정도로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민법상 정해진 부분만 효력이 있으니 그 부분은 유의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오늘도 변호사님, 요새 많이 관심 가지실 주제 도움 말씀 감사했습니다.

◆ 강효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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