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라임에서 투자 받은 업체 '주가 조작' 자문사 대표 징역 3년

2020.11.26 오후 08:54
라임에서 자금을 투자받은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머티리얼즈 주가를 올려달라는 의뢰를 받고 허위 게시물을 올린 투자자문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등록 투자자문 업체 대표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박 씨의 동업자 김 모 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2억천만 원을, 주가 조작을 의뢰한 브로커 정 모 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 등의 범행으로 회사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올랐다가 떨어져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고, 타인의 인적 사항 등을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 등은 라임에서 자금을 투자받은 에스모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 주식 카페 등에 신사업 추진 등 게시물을 허위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브로커 정 씨는 박 모 전 리드 부회장 측에게서 주가 조작 의뢰를 받아 박 씨 등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업체에서 일한 이 모 씨 등 직원 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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