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버지 외상값 갚아라"...비·김태희 집 찾아 소란피운 70대 부부 벌금형 집행유예

2020.12.16 오전 09:19
20여 년 전 아버지가 외상으로 구매한 쌀값을 갚으라며 가수 겸 배우 비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부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1년 유예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자신들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대문을 여러 차례 쳐 20만 원 상당의 대문 개폐기를 부수고 문을 강제로 연 뒤 무단으로 문 입구와 집 마당까지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오래전 고단한 시기에 서로 교류하며 살아왔던 쌍방의 인생과 현재 고령인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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