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조사방해' 이병기·조윤선 2심 무죄로 뒤집혀..."직권남용 해당 안 돼"

2020.12.17 오후 08:30
[앵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죄의 성립 여부를 원심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했는데, 피해자 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당시 고위 공무원 5명은 지난 2018년 2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조위 설립 단계부터 직권을 남용해 당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등에게 동향파악이나 대응체계 마련을 지시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실장 등 4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정권 차원의 조직적 방해 행위에 정치적·도덕적 책임은 물을 수 있지만, 법적 처벌을 할 정도로 권한을 남용했거나 공모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1년 반 만에 내려진 항소심 판단은 더 엄격했습니다.

1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모두 받아들이면서도, 상급자가 실무자에게 지시한 행위는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 등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겐 원심을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안종범 전 수석도 이번 사건에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병기 / 前 대통령 비서실장 : 제 개인도 개인이지만,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석 / 前 해양수산부 장관 : 영원히 빚진 마음이고, 끝까지 그분들과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다만 특조위 파견 공무원에게 내부 동향을 파악하도록 지시한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은 특조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친 점이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 훨씬 가벼운 판결에 세월호 피해자 가족 측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성민 / 세월호 참사 유가족 법률대리인 : 가족분들로서는 굉장히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검찰이) 상고해서 다시 한 번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도 잇따른 무죄에 상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병기 전 실장과 안종범 전 수석 등은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추가 기소로 별도 재판도 받고 있어서 특조위 조사방해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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