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원의 심문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내사 종결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사건의 주요 쟁점 법률 전문가와 함께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앞서 법원 앞 취재기자를 통해서도 전해 드렸는데 오늘 윤석열 총장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광삼]
역시 지난번과 같죠.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고요. 사실 당사자가 나오는 것보다 특히 검찰총장이잖아요. 그런 신분이고 더구나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본인들이 참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특별변호인들이 참석해서 주장할 거 주장하고 그렇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원래부터 나오지 않는 걸로 결정했을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앵커]
법적으로 꼭 나올 필요는 없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형사사건이 아니면 행정이나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이 나오면 되는 거고요. 본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앵커]
일단 공방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주요 쟁점들 한번 쭉 정리해 주실까요.
[김광삼]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죠. 오늘 심문할 사건 자체가 2개월 정직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아니고요. 2개월 정직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따로 행정소송으로 본안소송이고 앞으로 정직 2개월 있지 않습니까? 정직 2개월 동안에 그럼 정직 상태에서 본안소송을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소송에서 만에 하나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정직이 취소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인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의 검찰총장 배제 상황에서 그 소송을 하는 게 맞느냐인데 그 행정소송이 2개월 안에 결정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2개월 후에 그 결정이 나는데 직무는 계속 배제된 상태에 있다. 그럼 그것이 과연 징계혐의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은 두 가지예요, 일반적으로. 첫 번째는 그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느냐. 이것은 넓게 봐야겠죠. 본인에 대한 부분도 볼 수 있고 검찰조직 아니면 국가적인 측면으로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걸 빨리 결정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게 우리가 보전의 필요성이라고 하는데 긴급하게 결정해 줘야 하느냐. 긴급한 필요성이 있느냐. 이 두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이 두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징계사유도 봐야 할 거고요. 절차와 과정에서 위법이 있는지 봐야 할 거고요. 그래서 양자가 주장하는 모든 면을 검토한 다음에 평가하기 때문에 단지 이 두 요건만 가지고 판단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앵커]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도 이미 신청을 해서 진행되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일종의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신청을 신청했고 거기에 대한 심문이 현재 진행 중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성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하나하나 짚어보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부분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김광삼]
일단 윤석열 총장의 주장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검찰총장으로서 당연히 정직 2개월 되면 이건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라는 거죠. 더군다나 검찰 조직으로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특히 월성 1호기와 관련된 수사랄지 여러 가지 현 정권과 관련된 수사들이 있는데 정직 2개월이 되게 되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리고 검찰조직의 운영에 있어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는 거고요. 더군다나 국가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공복리적인 측면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 주장한 반면에 법무부 측에서는 이것 자체는 검찰총장이 없다 하더라도 단지 2개월의 정직에 불과한 거고 또 검찰총장이 없으면 대검 차장이 이걸 대리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볼 수가 없다. 더군다나 징계의 결과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재가를 했기 때문에 본인에게 손해가 난다랄지 아니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랄지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법무부 쪽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앵커]
이게 공공복리 훼손 부분에 있어서 인용할 경우에 행정부의 징계권을 사법부가 침해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김광삼]
그건 법무부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미 징계에 대해서는 재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재가한 사안에 대해서 법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징계권 자체가 무력화되는 게 아니냐. 이게 법무부에서 주장하는 얘기인데 저는 법률가로서 저건 설득력은 없어요. 왜 설득력이 없냐면 대통령이 됐건 행정기관이 한 처분 자체, 대통령의 재가 자체도 일종의 처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처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위법 부당하냐 이 부분을 사실은 소송으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대통령이 이미 재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법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오면 대통령의 징계권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이것 자체는 사실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물론 다른 측면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냐 아니면 징계 사유가 정당하냐 아니면 징계절차에 있어서 위법부당한 측면이 없었느냐 이것까지 법무부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재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소송으로 다투는 것 자체가 또 법원에서 만약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대통령의 징계권이 무력화한 것이다, 그 부분은 법리적으로는 그렇게 설득력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법무부 쪽 입장을 전해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앞서 윤석열 총장이 집행정지신청을 한번 더 낸 적이 있는데 그건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 측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기 전에 우선 윤석열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윤 총장이 직무를 정지시킨 것을 집행정지해 달라고 신청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법원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줬고 바로 당일 날 윤석열 총장은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쪽에서 주장하는 건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징계가 의결되기 전에 직무를 임시적으로 정지시킨 임시적인 조치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또 법무부 장관의 제청 절차가 있었고 대통령의 재가라는 일련의 행정적인 과정을 거친 확정적인 처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이 다르다는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김광삼]
그 주장은 틀린 주장은 아니에요. 옳은 주장이고요. 지난번에 추미애 장관이 갑자기 직무배제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건 약간 임시조치였단 말이에요.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직무를 배제시키고 징계위원회 결과를 보겠다는 거고. 그 당시 직무배제를 할 때는 해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다 예측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전횡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공공복리랄지 그런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준 건 맞고요. 그 당시에는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직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하고는 사실 법무부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결이 다른 건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건 징계위원회가 이미 열렸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재가를 했고 그리고 지난번 그 당시에는 해임을 약간 전제로 한 직무배제였지만 정직 2개월이라고 그보다 훨씬 낮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졌기 때문에 법무부 주장도 굉장히 논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재판부가 결정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결이 완전히 다르다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긴급하게 다시 직위를 원상복귀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필요성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결이 다르고 상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이 방송에 나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법원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100% 가까이 된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툼 있는 사건에 있어서는 항상 가처분해서 효력정지 신청하면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신청인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도 거의 같을 거라고 우리가 거의 장담하다시피 얘기를 했지만 이번 사안은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법무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결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대통령까지 재가를 했고 정직 2개월로 징계위원회에서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은 법원에서 판단할 때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십니까?
[김광삼]
저는 일국의 검찰총장에 관한 집행효력 정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임해서 하는 소송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신청인, 윤석열 총장 손을 들어줄 거예요. 그런데 약간 굉장히 특수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장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법원에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더군다나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제가 선임한 사건이랄지 일반적인 행정사건을 기준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윤석열 총장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시간은 오래 걸릴까요?
[김광삼]
시간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2시에 심문을 하게 되면 효력정지를 하는 것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건이 긴급한 필요성이잖아요. 긴급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심문절차도 빨리 여는 거고 심문절차 열어서 내용이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다. 징계사유랄지 절차의 위법 이런 걸 보고 그다음에 아마 사건기록 자체도 우리가 국정농단 사건처럼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아까 두 가지 요건만 판단한다고 하면 적어도 내일 아니면 모레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적어도 법원이 내일 정도에는 판단을 해 줘야 한다.
모레까지 가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사실 오늘, 내일에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걸 판단이 안 돼서 모레까지 끌고 간다? 그 부분은 약간 설득력이 없고요. 이미 오늘 심리하기 전에 서면에 관한 것은 다 봤을 거예요. 더군다나 양쪽이 30분 정도만 변론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미 양쪽에서 주장한 내용을 들어보고 저녁때 정도면 어느 정도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처분 사건에 있어서 결정은 이유를 달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직무배제와 관련된 가처분 사건에서 이유를 달았잖아요. 그만큼 국민과 국가적인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달기 위해서 논리를 구성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결정,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 소개멘트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 관련한 이야기도 다루겠다고 간략하게 얘기를 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짧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용구 차관 관련된 논란도 최근 불거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김광삼]
이용구 차관이 지난달 11월 6일이죠. 술을 먹고 아마 택시를 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택시를 타서 자신의 집인 서초에 있는 목적지에 도달을 했는데 운전자가 깨운 거죠, 하차하라고 다 왔다고. 그런데 거기서 운전자를 발로 차고 폭행을 했다. 그런 혐의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경찰에서 6일 만에 내사종결을 했는데 내사종결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은 운전자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폭행으로 보고. 단순폭행의 경우에는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6일 만에 그냥 검찰지휘를 안 받고 내사종결로 처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폭행 같으면 경찰에서 내사종결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차할 때 깨웠을 때 운전자를 폭행한 것이 이게 특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자 폭행에 해당되느냐 안 해당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5년도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하차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운행중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에 논란이 많이 있어서 법이 2015년도에 개정된 거예요.
승차나 하차를 위해서 일시정지한 그런 경우에도 폭행한 경우에도 운전자 폭행이다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 사안은 규정만 보면 이용구 차관이 명백하게 저 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되면 당연히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서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논란이 되는 것이 저게 운전자 폭행이냐 아니냐. 그 부분이 논란이 되는데 경찰에서는 그 당시 판례를 봤는데 운전자 폭행이 아니라고 하는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내사종결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하겠죠.
[앵커]
경찰도 관련해서 관련 판례들을 좀 더 들여다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경찰의 추가 조치, 추가 조사상황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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