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항소심이 내년 초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다음 달인 내년 1월 26일 조주빈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기 위해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주빈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해야 한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주빈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함께 기소된 공범들도 항소하면서 내년부터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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