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전광훈, 1심 무죄

2020.12.30 오후 12:06
법원 "선거법 위반 공소사실 인정할 증거가 부족"
"자유우파 정당 발언, 추상적이라 특정 어려워"
"선거운동 전제인 특정 후보자 존재하지 않아"
[앵커]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전광훈 목사가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아니고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전 목사는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월과 1월 여러 집회에서 자유한국당과 기독자유당 등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공소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가 집회에서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당을 특정하지 않았고, 선거 운동의 전제가 되는 특정 후보자도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목사가 지지했다는 '자유우파 정당'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외연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고, 그에 해당하는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전 목사의 발언 시기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정당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때라, 선거운동 개념의 전제가 되는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앞서 전 목사는 집회에서 '대통령이 간첩'이라거나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을 비판하는 의견이나 수사학적 과장일 뿐 사실 적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목사가 자신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면서 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자 공인으로서,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지만, 본질을 해치지 않도록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전 목사는 판결 직후,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8·15 광복절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었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다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전 목사는 이번 재판과 별도로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비난하고 자신이 창당할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YTN 한동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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